update time:2024-09-30 07:51:31 Number of clicks:514 hits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결심공판은 검찰의 이 대표 신문과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는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함께 소환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 위증 당사자는 혐의 인정…이르면 11월 1심 선고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일에 먼저 결심공판이 열렸던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