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도 1심 마무리…이르면 11월 선고

update time:2024-09-30 07:51:31 Number of clicks:514 hits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결심공판은 검찰의 이 대표 신문과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는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함께 소환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증 당사자는 혐의 인정…이르면 11월 1심 선고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일에 먼저 결심공판이 열렸던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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